광주보건대학교 사무엘생활관

광주보건대학교

생활관 안내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입사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가. 공통 구비 서류

 1) 입사신청서(입사신청 시 작성) 1부

 2)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입사신청 시 첨부) 1부

   ※ 비공개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결핵검사결과지 또는 보건증(합격자에 한하며, 호실배정기간에 제출) 1부

 4) 기 입사자(1학기 생활관 입사자)의 경우 같은 해 동계방학 입사 때까지 주민등록초본, 폐결핵검사결과지는 자동 첨부됩니다.

     단, 검사유효기간(1년)이 지난 서류는 재검진 후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선선발대상자 및 가산점 부여자 추가 구비 서류

 1) 보훈 대상자 본인 및 자녀 : 증빙서류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 증빙서류 1부

 3)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 증빙서류 1부

 4) 장애인 : 장애인 카드 사본 1부

 5) 아동복지시설 거주 또는 퇴소 학생 : 확인증 1부

다. 장애인카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입사자 선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호실배정기간에 폐결핵검사결과지(또는 보건증)가 제출되어야 호실 배정이 가능합니다.

    ※ 폐결핵검사결과지는 발급시간이 소요되므로 호실배정기간 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감염법예방법 상 감염병(전파력이 있는)환자와 정신질환자는 입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단체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을 경우 입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신청자 유의사항

가. 방학기간입사자(단, 중간입주, 퇴사자 제외)에게는 다음 학기에 우선 입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은 생활관 입사가 불가합니다.

  - 사무엘생활관 운영지침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기 고벌점자(벌점 누계 20점 이상)

  - 공동체 질서의식 결여로 타 입사생의 생활에 지속적이거나, 지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 또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기타 사항은 사무엘생활관 홈페이지(http://samuel.ghu.ac.kr)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사무엘생활관 ☎ 062-958-7883, 7748 FAX 062-958-7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