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안내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입사퇴사 안내
입사절차
- 입사업무시간 : 해당 입사일 09:00~17:00
- 입사당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무엘생활관 사무실에서 본인 확인 후 생활안내책자, 출입카드, 책상 및 옷장열쇠(각1개)수령 후 입실
- 사무엘생활관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카드 발급 후 출입 ID를 부여 받은 후 출입 해야 함.
- 생활정보, 입사자 수칙 등에 관한 내용은 사무엘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참고 할 것.
퇴사절차
- 퇴사 업무시간 : 해당 퇴사일 09:00 ~ 15:00
- 퇴사일에 반드시 관리자 및 사감에게 퇴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을 받고 퇴사하여야 하며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한 경우 다음 학기에 입사 할 수 없음.
- 퇴사 전에 입사실을 정리정돈·청소하고 각종 부착물을 제거해야 함
- 시설물과 기본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경우에는 관리실이나 사무엘생활관 사무실에 신고하 고 원상회복 또는 변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실 구성원 전체에게 책임을 지워 보증금에서 공제함
- 생활실의 정리정돈·청소미진, 시설물과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이 퇴사 후에 확인되는 경우에 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함
- 퇴사 후 보증금 반환은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되며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학기 종 료 후 4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됨)
입사자 수칙위반에 의한 강제퇴사
- 퇴사 절차는 학기 중간 자진 퇴사과 동일함
- 퇴사 조치된 입사자는 10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 학생 생활 지도 차원에서 부모님께 통지함 ☞ 강제 퇴사자는 추후 생활관 입사가 불가함
입사일 및 퇴사일 결정(모두 1,2학기 공통 적용)
- 입사일: 사무엘생활관 홈페이지 및 생활관내에 공고
- 퇴사일: 방학 또는 개강 1주일 전 퇴사
중간퇴사
- 퇴사하기 10일 전에 사무엘생활관 사무실에 퇴사(퇴사신청서 작성) 신청하고, 퇴사일 (당일) 관리자 또는 사감에게 퇴사신청서 해당 항목의 사항들을 확인받아 사무실에 제출 (퇴사신청서 교부 : 사무실 또는 사무엘생활관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 입사 시 납부한 보증금은 퇴사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면 전액 환불되나, 열쇠분실, 비품의 파손, 생활실 훼손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며, 원상회복 부족액은 추가 징수함
- 사무엘생활관 운영규칙에 의거 식비 및 관리비 잔액 및 보증금환불은 해당금액을 공제 후 10 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됨.
중간퇴사자 생활관비 정산 안내
- 중간 입사자와 퇴사자의 식비 및 관리비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군입대자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잔여일수 해당액 전액을 환불한다.
- 관리비
가.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식비
가.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 결식비
가. 결식비의 환불은 공식적인 학사일정(3일 이상)에 한하여 결식시작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식비 신청서에 의거 환불한다.
나. 3일 이상 입원환자는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식비를 청구토록 하고,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식비에 대해서는 일절 환불하지 아니한다.
* 병원입원의 경우 퇴원 후 1주일 이내 제출된 것에 한함.
- 관리비
- 특별개관
하계 및 동계 특별개관 중간 퇴사시 생활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 단, 특별한 경우(군입대, 취업, 질병)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규정에 의해 환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