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사무엘생활관

광주보건대학교

생활관 소개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 사무엘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목적)

우리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와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치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제 3 조(이용대상)

생활관 제반 시설의 이용은 입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나 개인에게 일정기간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조(이용기간 및 이용내규)

  1. 생활관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학사일정에 의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생활관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생규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조직

제 5 조(조직)

  1. 관장과 행정지원과를 둘 수 있다.
  2. 행정지원과에 직원 등을 두어 생활관 운영 및 사생관리를 할 수 있다.
  3. 생활관 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습과 공동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2. 사생 심리상담 및 생활지도
    3. 생활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계획 수립

제 6 조(생활관장)

  1. 생활관에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전임교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관장은 타 보직과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3. 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 7 조(직원 등)

  1. 직원은 생활관내의 학생지도 및 제반 사무 등을 담당한다.
  2. 직원은 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3. 사감은 생활관내의 학생지도 및 학생민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 8 조(설치)

생활관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9 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사생의 선발, 퇴사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관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4. 사생자치회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2조(정원)

생활관 사생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입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 및 생활관에서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2. 감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3. 휴학 중인 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5.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14조(입사허가 및 기간)

  1. 입사허가는 매 학기 전에 관장이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학년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사후보순위에 따라 관장이 추가 선발할 수 있다.
  2.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 기간 중 입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장은 입사희망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4. 입사일과 입사만료일은 원칙적으로 학사력에 따른다. 다만 중도입사자의 입사허가 기간은 당해 학년 개관 만료일로 한다.
  5.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관장에게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사무엘생활관 입사지침으로 한다.

제15조(선발 및 기준)

  1. 관장은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하여 입사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2. 입사자 선발방법과 기준은 성적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생활관 상벌점수, 가산점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3. 관장은 입사등록 후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입사후보를 선발할 수 있다.
  4. 관장은 선발된 입사자와 입사후보자 명단을 공고하거나 개별통지 한다.
  5. 관장은 장애학생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16조(입사등록 및 생활관비 납부)

  1. 입사가 허가된 사생은 사생카드, 건강진단서, 입사서약서, 생활관비 납부 증명서 및 기타 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생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생활관비는 입사 전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계좌는 별도의 생활관 계좌로 한다.
  3. 관장은 등록을 마친 사생에게 출입을 허가하는 사생증을 발급하여 교부하며, 사생은 사생증을 언제나 소지하고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관장은 정한 기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생활관 입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17조(퇴사조치)

사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관장은 해당 사생을 퇴사 조치할 수 있고, 영구퇴사 발생 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조치한다.

  1. 사생규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학교 등록 미필자
  4. 감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5. 소정의 벌점을 초과한 자
  6. 사생 자치회로부터 징계대상자로 보고된 자
  7.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제18조(퇴사절차)

  1.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퇴사일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접수 후 3일 이내에 결정 및 허가해야한다. 단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퇴사자는 입사 시 지급받은 사생증 및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손실 및 파손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벌점제)

이 운영규정 및 생활관 사생규칙을 위반하는 사생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생활관의 재정은 생활관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되 그 수입·지출은 교비회계로 처리한다.

제21조(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1.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영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부서에 이를 제출한다.
  2. 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3조(감사)

생활관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우리대학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24조(생활관비)

  1. 생활관비 책정은 사무엘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매 입주 공고 시 공지하도록 한다.
  2. 생활관비 납부액은 별표1의 생활관비 납부기준에 따른다.

제25조(생활관비의 환불)

생활관비는 사생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며, 환불 금액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장 사생자치회

제26조(구성 및 기능)

  1. 건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관의 생활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사생자치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사생자치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 자치위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27조(예외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생활관비 납부기준

입주 개사일 기준

책정금액

1주차

관리비 100%

2주차

관리비의 1주일분 공제

3주차

관리비의 2주일분 공제

4주차

관리비의 3주일분 공제

5주차

관리비의 4주일분 공제

6주차

관리비의 5주일분 공제

7주차

관리비의 6주일분 공제

8주차

관리비의 7주일분 공제

9주차

관리비의 8주일분 공제

10주차

관리비의 9주일분 공제

11주차

관리비의 10주일분 공제

12주차

관리비의 11주일분 공제

13주차

관리비의 12주일분 공제

14주차

관리비의 13주일분 공제

15주차

관리비의 14주일분 공제

16주차

관리비의 15주일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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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생활관비 환불기준

입주 개사일 기준

책정금액

1주차

관리비의 1주일분 공제

2주차

관리비의 2주일분 공제

3주차

관리비의 3주일분 공제

4주차

관리비의 4주일분 공제

5주차

관리비의 5주일분 공제

6주차

관리비의 6주일분 공제

7주차

관리비의 7주일분 공제

8주차

관리비의 8주일분 공제

9주차

관리비의 9주일분 공제

10주차

관리비의 10주일분 공제

11주차

관리비의 11주일분 공제

12주차

관리비의 12주일분 공제

13주차

관리비의 13주일분 공제

14주차 이후

환불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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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생활관 사생 정원

건 물 명

정 원

사무엘 생활관

생활관 총정원 : 501명(장애인 4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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