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소개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 사무엘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목적)
우리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와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치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제 3 조(이용대상)
생활관 제반 시설의 이용은 입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나 개인에게 일정기간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조(이용기간 및 이용내규)
- 생활관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학사일정에 의한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생활관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생규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조직
제 5 조(조직)
- 관장과 행정지원과를 둘 수 있다.
- 행정지원과에 직원 등을 두어 생활관 운영 및 사생관리를 할 수 있다.
- 생활관 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학습과 공동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사생 심리상담 및 생활지도
- 생활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계획 수립
제 6 조(생활관장)
- 생활관에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전임교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관장은 타 보직과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 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 7 조(직원 등)
- 직원은 생활관내의 학생지도 및 제반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직원은 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사감은 생활관내의 학생지도 및 학생민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 8 조(설치)
생활관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9 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생활관 사생의 선발, 퇴사에 관한 사항
- 생활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생활관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사생자치회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회의)
-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2조(정원)
생활관 사생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입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 및 생활관에서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감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 휴학 중인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14조(입사허가 및 기간)
- 입사허가는 매 학기 전에 관장이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학년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사후보순위에 따라 관장이 추가 선발할 수 있다.
-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 기간 중 입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장은 입사희망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 입사일과 입사만료일은 원칙적으로 학사력에 따른다. 다만 중도입사자의 입사허가 기간은 당해 학년 개관 만료일로 한다.
-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관장에게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사무엘생활관 입사지침으로 한다.
제15조(선발 및 기준)
- 관장은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하여 입사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입사자 선발방법과 기준은 성적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생활관 상벌점수, 가산점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 관장은 입사등록 후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입사후보를 선발할 수 있다.
- 관장은 선발된 입사자와 입사후보자 명단을 공고하거나 개별통지 한다.
- 관장은 장애학생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16조(입사등록 및 생활관비 납부)
- 입사가 허가된 사생은 사생카드, 건강진단서, 입사서약서, 생활관비 납부 증명서 및 기타 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생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생활관비는 입사 전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계좌는 별도의 생활관 계좌로 한다.
- 관장은 등록을 마친 사생에게 출입을 허가하는 사생증을 발급하여 교부하며, 사생은 사생증을 언제나 소지하고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관장은 정한 기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생활관 입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17조(퇴사조치)
사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관장은 해당 사생을 퇴사 조치할 수 있고, 영구퇴사 발생 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조치한다.
- 사생규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학교 등록 미필자
- 감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소정의 벌점을 초과한 자
- 사생 자치회로부터 징계대상자로 보고된 자
-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제18조(퇴사절차)
-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퇴사일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접수 후 3일 이내에 결정 및 허가해야한다. 단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퇴사자는 입사 시 지급받은 사생증 및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손실 및 파손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벌점제)
이 운영규정 및 생활관 사생규칙을 위반하는 사생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생활관의 재정은 생활관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되 그 수입·지출은 교비회계로 처리한다.
제21조(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영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부서에 이를 제출한다.
- 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3조(감사)
생활관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우리대학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24조(생활관비)
- 생활관비 책정은 사무엘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매 입주 공고 시 공지하도록 한다.
- 생활관비 납부액은 별표1의 생활관비 납부기준에 따른다.
제25조(생활관비의 환불)
생활관비는 사생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며, 환불 금액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장 사생자치회
제26조(구성 및 기능)
- 건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관의 생활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사생자치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사생자치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자치위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27조(예외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생활관비 납부기준
입주 개사일 기준 |
책정금액 |
---|---|
1주차 |
관리비 100% |
2주차 |
관리비의 1주일분 공제 |
3주차 |
관리비의 2주일분 공제 |
4주차 |
관리비의 3주일분 공제 |
5주차 |
관리비의 4주일분 공제 |
6주차 |
관리비의 5주일분 공제 |
7주차 |
관리비의 6주일분 공제 |
8주차 |
관리비의 7주일분 공제 |
9주차 |
관리비의 8주일분 공제 |
10주차 |
관리비의 9주일분 공제 |
11주차 |
관리비의 10주일분 공제 |
12주차 |
관리비의 11주일분 공제 |
13주차 |
관리비의 12주일분 공제 |
14주차 |
관리비의 13주일분 공제 |
15주차 |
관리비의 14주일분 공제 |
16주차 |
관리비의 15주일분 공제 |
별표2. 생활관비 환불기준
입주 개사일 기준 |
책정금액 |
---|---|
1주차 |
관리비의 1주일분 공제 |
2주차 |
관리비의 2주일분 공제 |
3주차 |
관리비의 3주일분 공제 |
4주차 |
관리비의 4주일분 공제 |
5주차 |
관리비의 5주일분 공제 |
6주차 |
관리비의 6주일분 공제 |
7주차 |
관리비의 7주일분 공제 |
8주차 |
관리비의 8주일분 공제 |
9주차 |
관리비의 9주일분 공제 |
10주차 |
관리비의 10주일분 공제 |
11주차 |
관리비의 11주일분 공제 |
12주차 |
관리비의 12주일분 공제 |
13주차 |
관리비의 13주일분 공제 |
14주차 이후 |
환불금 없음 |
별표3. 생활관 사생 정원
건 물 명 |
정 원 |
---|---|
사무엘 생활관 |
생활관 총정원 : 501명(장애인 4실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