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사무엘생활관

광주보건대학교

생활관 안내

국내 최고의 명품보건인재를
지향하는 광주보건대학교

사생수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대학 사무엘 생활관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입사생들이 생활관 내에서 학문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며,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실배정)

 사실의 배정은 2인 1실 기준으로 관장이 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관장의 허가 없이 입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3 조(사생카드) 

①입사생은 사생카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사생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사생카드를 재발급 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생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 4 조(출입제한)

①사내출입은 지정된 출입문으로만 통행 가능하며 반드시 사생카드를 출입문 감지기에 체크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②남(여)학생이 여(남)학생 생활관으로 무단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매일 01:00부터 05:00까지는 출입을 통제하며, 이 시간에 출입하는 자에게는 별표 3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④관장은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5 조(외부인의 제한)

①입사생은 관장의 허락 없이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대동할 수 없다.

②관장의 허락을 받은 외부인은 생활관 출입 전 방문자 명단에 기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제 6 조(사무엘 생활관 식당) 

①학기당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3식 중 2식(조식·석식)을 의무식으로 한다.

②식비는 매 학기 생활관 입사 시 선납하여야 한다.

③중도 입·퇴사 식비 금액은 학기 초에 공고한다.

④학과의 공식적인 행사 및 집안 경조사,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식할 경우 별표 1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퇴사 시 환불한다.

⑤무단퇴사 처분을 받은 자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식당 이용) 

①식사시간은 매 학기 초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입사자는 식당 출입 시 사생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사생카드는 타인에게 무단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식사는 Take Out 메뉴 외에는 식당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⑤식사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복장과 언행을 피한다.

⑥환자의 식사는 관계 직원의 승인 하에 호실로 운반할 수 있다.

⑦식당 내 기물의 무단 반출을 금한다.

제 8 조(퇴사 및 퇴실)

①사생이 특별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하며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퇴사자는 퇴사 결정 당일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③퇴사 및 퇴실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퇴사 또는 퇴실하는 학생은 생활관에 재입사할 수 없으며 생활관비를 환불받지 못한다.

④벌점기준표(별표 3)의 영구퇴사항목에 적용되어 퇴사조치 당한 자는 추후 영구적으로 입사할 수 없다.

⑤벌점누적으로 인한 퇴사자는 당해 연도와 차기학년도에 입사할 수 없다.

제 9 조(점검)

①입사생의 점검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입사생은 점검 시간에 각 실에 대기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며, 외출하여 부득이하게 저녁 점검 시간까지 귀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점검은 관장 또는 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시행한다.

④점검자는 인원점검, 환경정리(방청소), 전열기기 사용 여부, 기타 수칙 및 지시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다.

제10조(공용물 사용 및 관리) 

①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 내 공용물의 이동 및 변경을 금한다.

②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의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손실, 분실한 경우 해당 입사생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입사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용물을 관리·사용한다.

1.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2. 전기, 수도, 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 및 시설물 파손 발견 시 직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3. 입사생은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입사생은 개인용품에 대한 관리책임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공용실 이용시간) 

학기 또는 방학 중 공용실 이용시간은 생활관에서 정하여 해당 공용실에 별도로 공지한다.

제12조(보건과 위생)

①입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모든 치료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③사무엘생활관 일차처치 및 응급환자 발생에 관한 사항은 호산나 보건진료소의 지침에 따른다.

제13조(공고 및 게시)

①사생 또는 자치회 명의의 공고물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회를 경유하여 관장(관장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자치회 회장)의 확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②사생은 게시 및 공고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사생이 책임진다.

③관장이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유인물은 불법 게시물로 간주하여 즉시 철거한다.

제14조(행사 및 집회) 

생활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자치회를 경유하여 5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통신 및 우편) 

생활관내에서의 통신시설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1. 보통우편물은 우편물 관리함에서 본인이 수취하며, 특수 우편물(등기, 속달, 소포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생활관 직원 또는 관리실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2. 택배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외출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접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1항의 우편물 수령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분실 시 생활관 직원의 책임 없음). 다만, 입·퇴사기간의 택배는 1항의 우편물 수령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화기 및 청소 책임) 

①입사생은 각자의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취사도구 전열 기 사용 등 화재위험 기기의 사용을 금한다.

> ②입사생은 각자 관내의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실내의 불결은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17조(생활지도) 

관장을 비롯한 생활관 관계직원, 자치위원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활동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사생에 대하여 지도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상담) 

사생은 생활관 직원 및 자치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9조(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생은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2. 시설물의 훼손 시(훼손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액 변상, 경미한 경우에는 가액의 3분의1 변상)

3. 기물(비품)의 훼손 및 분실 시(훼손정도가 심한 경우와 분실 시는 전액 변상, 경미한 경우에는 가액의 3분의1 변상)

제20조(면학분위기 조성)

 입사생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외박)

①일상적인 외박의 외박계는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직원에 신고한다.

②외박으로 인해 발생된 생활관비는 감면 또는 환불되지 않는다.

③장기외박의 판단은 출입통제시스템의 출입현황으로 파악한다.

제22조(자치회) 

사생들의 단결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자치기구로서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회칙은 자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선행점) 

관장은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생활관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한 모범 사생에게 선행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선행점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벌점) 

①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벌점은 차기 학년도 입사 대상자 선발 시 선발요인으로 반영한다.

2. 벌점기준표의 영구퇴사 항목에 의한 퇴사자는 추후 생활관에 영구적으로 입사할 수 없다.

3. 방학 중 일반인 이용자에게도 벌점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기학년도 선발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벌점부과기간은 당해 학년도 입사일로부터 각 사생의 퇴사일(방학 중 포함)까지로 한다.

②벌점을 받은 사생은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벌점이 부과된 사생이 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벌점 부과자와 당사자, 자치회장이 공동으로 벌점부과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동시에 2개 항목 이상으로 벌점이 부과된 사생은 벌점 부과자와 자치회장이 합의하여 합리적인 벌점이 부과되도록 한다.

③벌점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벌점상쇄)

①벌점 누적자에 대하여 선행점 점수로 벌점 점수를 상쇄시킬 수 있다.

② 사감 및 관계직원은 필요한 경우 벌점 부과자에게 일련의 봉사활동 부과 후 벌점을 감하여 줄 수 있다.

 

(별표 1) 식비 환불 증빙 자료

식비 환불 적용사항제출 서류
직계가족(조부모, 형제자매 포함) 사망사망진단(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입원입원 확인서
학과 현장실습, 단체 교육 등(해당기간만 인정)학과장의 협조전과 참가 증빙서류
교생실습(실습기간만 인정)교육실습확인서
각종대회 참가(대회기간만 인정)학과장 협조전과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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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선행점 기준표

구 분

선행점

응급구조, 위험물 처리, 화재예방 등으로 생활관 안전에 기여한 사생

10

생활관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준 사생

5

자기발전 공적 또는 우수사생으로 관장이 인정하는 사생

3

자발적으로 생활관 환경미화에 힘쓴 사생

3

호실점검 시 청결상태 우수 사생

2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한 사생

1

소정의 근로봉사를 행한 사생

1

정기적인 봉사활동 참석 사생

1

기타 생활관 운영에 공이 있는 사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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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벌점 기준표

구 분

징 계

입사신청 서류 위조자

20점 : 영구 퇴사(추후 영구 불입사)

사생카드 무단 복제 행위
남(여)생활관 사생이 여(남)생활관의 생활공간 무단 출입자
외부인 숙박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행위자 등 단체생활에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자
생활관 내 위험물 및 인화물질 반입 행위(취사행위)
퇴관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퇴관하는 경우
생활관 내 음주, 도박, 흡연 행위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행위자
대리입사(대리 입사생과 그 신분을 가진 학생)

10점

향정신성 의약품복용 및 환각제 사용자, 법정 전염자 질환자
생활관 내·외에서의 무단 집회 주동자
폭력 및 폭행 행위
생활관 내 애완동물 사육행위(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사생카드 양도 또는 외부인 무단 출입
관계직원 및 자치위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5점

임의적인 호실 변경자
생활관 내·외 시설물 및 비품의 훼손
습득 사생카드 불법 사용
생활관 내·외부에서의 심한 고성방가 및 소란 행위
소방훈련(교육) 불참자

3점

타인의 우편물 불법수취 및 개봉
퇴관·호실 이동 시 청소 불량
음주상태에서 타사생의 도움을 받아 출입한 자
신분증 제시 요구 불응
무단집회 동조자
지정장소 외 임의로 게시물 또는 광고물 부착행위
출입 제한시간 이후 출입자
정당한 사유없이 점호(사전 통보된) 불참자

2점

공용실, 호실 집기비품 실외 반출 행위
호실내 가구 및 기물의 임의 배치 및 구조변경자
공용공간 이용수칙 위반자
창틀 밖 물품 비치 또는 낙하 행위
호실 청소 불량 및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에너지(수도, 전기, 냉·난방) 사용 낭비자
무단 외박자

1점

주위 사생에게 피해를 입하는 제반행위
사생실 출입문 비상개폐 요청
입주 절차 시 요구되는 서류의 기간내 미제출
각종 공용비품 사용수칙 위반자
동일 항목 연속 위반행위 시(누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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